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고객센터

취약환자 권리보호

취약환자 권리보호 안내

학대 또는 폭력 피해 환자
성폭력 및 가정폭력을 포함한 학대, 폭력 피해로 의심되는 환자 발견 시
학교 또는 폭력 피해 환자 이미지
시각, 청각, 언어장애 등 취약환자 보호지침 의사소통 어려운 환자의 경우
① 원무과(내선 113번) 지원이 필요시, 외국어 통역을 지원하는 콜 센터 연계
② 원무과 데스크로 인도
③ 인천광역시 수화통역센터 직원 연계 (032-212-2776)
④ 청각장애 환자 입원 시 글로써 의사소통
⑤ 편의시설(장애인용 화장실, 병원 점자 안내문, 1층 휠체어, 주차구역 이용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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